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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465 작성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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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 보장…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상해의료비 지원
- 서울시 자치구 최초 상해의료비 지원 도입… 전국 모든 지역 재난안전사고 보장
- 내년 9월 30일까지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1인당 200만원 한도
- 등록외국인 포함 모든 구민에게 혜택… 별도 보험가입 절차 불필요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피해 보상과 생활 안정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민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200만원 한도 내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

앞서 서울시 및 일부 지자체에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을 도입해 시행중이나 이들의 경우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와 달리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상해의료비와 장례비 등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일종의 실비보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보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보장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으로서,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주민등록으로써 자동으로 가입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접수센터(☎1666-4912)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 불의의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의료비를 보장하는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하게 됐다”며, “구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힘써 탁트인 안전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문의: 도시안전과(☎2670-3065)
붙임: 포스터 1부
부서 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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