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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217 작성일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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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합법화
불법 주거용 특정건축물 완화

- 영등포구, 17일부터 1년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합법화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법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구는 지난해 7월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 옥상에 무허가로 지어진 옥탑방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 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연면적의 50%이상이 되어야 하고, 위반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회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영등포구 건축과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된다.

영등포구 건축과는 양성화 신고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등포구 건축사회의 협조를 얻어‘관내 건축사 무료 상담’을 주 5회(월~금) 운영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저소득층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건축과(☎. 2670-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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