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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009 작성일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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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실시
중소기업과 취업생이 상생하는 길

- 영등포구,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실시로 참여기업과 인턴 모집
- 중소기업에 인턴 급여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통해 상생하는 중소기업 인턴제를 실시한다.

구는 지난 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 인턴 근무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영등포구 일자리 전략 사업 중 하나다.

청년인턴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총 급여에 따라 월 80~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턴 4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추가로 6개월 지원하고 있다.

인턴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35세 이하 미취업자(1978.1.1일 이후 출생한 자)로 대학·대학원생은 제외되나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가능하다.

또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만 38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 기업은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최근 2년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나 근로자파견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월말까지 참여기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실(내·외부) 사진, 인턴 희망자의 경우 청년인턴신청서와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구비해 일자리정책과에 우편(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 또는 이메일 (2009024773@ydp.go.kr)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인턴제 공고문은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급여 및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일자리정책과(☎2670-41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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