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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128 작성일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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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물 주소, 원스톱 민원서비스 개시
새 건물 주소, 원스톱 서비스로 쉽고 빠르게 받자
- 영등포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동시 부여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개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도로명주소 전환과 관련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고자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부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11월부터 시작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래 건축주는 건물을 새로 세우면 구(區)에 건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하고,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으면 다시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해 이를 부여 받는 2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예컨대 주소 부여 신청을 통해 ‘영등포로(路) 123’라는 주소를 부여 받고, 상세주소를 신청해 ‘가동 123호’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 개시로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에 대한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되었다.

주소 부여 신청을 받은 소관과는 건축과나 지역경제과 등 내부 유관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결정하게 된다.

이로써 민원인은 건물주는 구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고 전체 주소를 완전히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 20일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민원인들이 한층 더 편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고 그와 관련한 불편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267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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