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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343 작성일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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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로 야외흡연실 설치 기준 마련
간접흡연은 막고 간접금연은 돕고



- 영등포구, 전국 최초로 야외흡연실 설치 기준 마련 11월부터 시행


점차 법령이 흡연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간접흡연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의사가 거의 모든 환자에게 ‘술 줄이시고 담배 줄이십시오’ 권할 정도로 흡연이 건강에 백해무익하다지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부터 시작된 흡연, 담배는 엄연한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해주되, 금연을 계도하는 방향으로 돛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내부 처리 기준을 정한 ‘금연CARE부스(야외흡연실) 설치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11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흡연과 관련한 규제를 확대 개정한‘국민건강증진법’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사무용·공장 및 복합용도)이 금연 시설로 지정돼 필요시 별도의 흡연실 건물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설치 근거 또한 미비해 건물주가 흡연실 용도의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이에 구는 ‘건축법’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행 규정 적용범위 안에서 금연 건축물의 조기 정착 홍보 기능을 겸하는 야외흡연실 설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기준의 주요 내용은 금연건축물 대지 내 또는 옥상에 ‘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되, 흡연실에 흡연량을 줄일 수 있는 홍보 문구를 게재하고 금연 홍보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리 등의 재질을 사용해 개방형(바닥면 기준 1.2m 상부의 벽체면적 1/3 이하)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외관 및 형태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하여 흡연실이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고 보행자 등의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 금연건물로 지정된 건물이고, 흡연실은 대지 내 또는 건축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다.


이번 기준의 시행으로 건물주가 위법하게 흡연 시설물을 마련하는 것을 방지하며간접흡연자의 피해는 막고, 조성된 흡연 공간을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소이자 이들에게 금연을 유도하는 곳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기준의 마련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배려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연건축물의 야외흡연실을 역으로 금연 홍보 공간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구의 금연정책을 적극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도 마련한 셈이다.”고 밝혔다.


문의. 영등포구 건축과(☎. 02-267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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