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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335 작성일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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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세무실무강좌 개최

영등포구, 협동조합 세무실무강좌 개최


- 협동조합의 납세의무, 법인세·부가가치세와 주의사항 등 실무 강연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관내 협동조합을 더욱 활성화하고 활동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지난 22일 오후 3시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협동조합 세무실무 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가 주최하고 관내 소재 협동조합인 ‘협동조합공작소’가 주관한 이번 강좌는 협동조합의 각종 세무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와 납세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신고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고 건전한 세무지식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관내 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그 수가 점차 확대돼, 지난 3월에는 12개에 불과했던 조합 수가 현재 44개로 늘었다.


또한, 지난 8월 1일부터 협동조합 관련 사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되어 협동조합 설립신고의 편의성이 제고됨에 따라 그 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강좌에는 세무사인 이종제 협동조합공작소 이사가 강사로 나서 ▲협동조합에서의 세무 의무 ▲협동조합의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의무 등 협동조합의 세무 실무 전반에 대해 강연했다.


관내 협동조합 종사자 및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 등 총 40여 명이 강좌에 참석했다.


구는 향후에도 협동조합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이어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협동조합 교육 실시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과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사회양극화 해소 등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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