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조회수 1375 작성일 2013.07.17
보도자료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영등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573억 원 부과

 

- 영등포구, 7월 재산세 총 15만 7천여건 573억원 부과
-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 마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7월분 재산세 총 157,532건, 57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1년에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게 된다.


 납부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1/2)과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사무실, 상가 등) 재산세가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총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 ▲주택 외 건물의 경우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7월에 주택분 1/2과 건물분, 9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각각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 방법은 시중은행(전국 은행, 우체국,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밖에도 전용계좌 입금, 무인 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인출기(ATM), ARS전용전화(☎1599-3900)이용 납부 등 다양하게 편의를 제공한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부과과(☎2670-3253~8/3263~8)로 문의하면 된다.


 

부서 홍보전산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