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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428 작성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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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유소 불법 광고물 설치 단속

관내 주유소 불법 광고물 설치 단속


- 영등포구, 6월말까지 2개조 상설 정비반이 주유소 방문해 불법 광고물 단속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관내 주유소에서 담장과 건물 주변 등에 무분별하게 상업적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6월말까지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광고물은 도시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 등에 불편을 야기한다.


3명씩 구성된 상설 정비반 2개조가 주유소를 돌며 주유소 담장이나 건물 주변에 불법 현수막, 또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이나 풍선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한다.


정비반은 위법사항을 적발 시 해당 주유소 사업주(광고주)에 우선 자진 정비기간을 부여하고, 만일 업주가 이를 정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주유소를 순찰할 예정이다.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은 “이번 주유소 중점 단속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영등포구 건설관리과(02-2670-41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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