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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437 작성일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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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기업/인턴 모집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기업 및 청년 모집


- 영등포구, 오는 6월 21일까지 청년인턴제 참여 기업 및 청년 모집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제2차 영등포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6월 21일까지 이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청년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관내 청년 미취업자에게 근로 경험과 함께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인력을 충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업당 청년인턴 1명씩 총 4명을 모집한다.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인턴에게 월 14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인턴기간 4개월/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총 10개월 동안 인턴임금의 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인턴 신청자격은 공고일(5월 22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5세 이하 미취업자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원칙적으로 자격이 안 되나,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 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등은 참여할 수 있다. 또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만 38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조건은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공고일(5월 22일) 현재 최근 2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인턴 기간 종료 후에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나 근로자파견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기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실(내·외부) 사진, 인턴 희망자의 경우 청년인턴신청서와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구비해 일자리정책과에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 또는 이메일(2009024773@ydp.go.kr)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 또는 일자리정책과(☎: 2670-4104)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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