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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322 작성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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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사랑성금,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영등포사랑성금,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제도적 지원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기준 150% 이하 저소득층 대상
- CT, MRI 등 특수장비촬영비를 포함한 의료비 연간 50만원까지 지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01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을 통해 조성된 성금으로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2013년 영등포사랑성금 사업’을 실시한다.


 법정 급여, 긴급 복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기준 1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항목은 공과금 납부 관련 생활안정비, 월세 미납에 대해서는 보금자리 지원, 질병 치료에 따른 의료비, 자녀 수업료 납부를 위한 교육활동비 등이다.


 특히, 의료비 지원 항목에는 비용 문제로 정확한 검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비급여항목인 특수장비 촬영비(CT, MRI, PET)도 포함된다.


단, 의료비 지원의 경우 특별한 증상 없이 건강 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영등포사랑성금은 연간 1회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김인문 복지정책과장은 “영등포사랑성금은 복지예산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 도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2670-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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