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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596 작성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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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취약계층 등을 위한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영등포구,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30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38명 모집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13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과 「2013년 제2단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각각 130명과 38명을 모집해 총 168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는 정보화사업, 생산성 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사업 시작일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영등포구민으로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정기소득이 있는 자 ▲본인 및 배우자·가족 재산의 합이 1.35억 원 이상인 자(단, 만 39세 이하 청년층 사업 신청자는 재산과 관련해 제한 없음)는 신청할 수 없다.


희망자는 공공근로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증, 공고 직전 월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구직등록필증 등을 구비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이고, 근로조건은 1일 8시간(65세 이상은 1일 4시간) 주5일 근무한다. 임금은 39,000원(4시간 근무자는 20,000원)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민간고용시장으로의 진입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대상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지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문화관광명소 활성화사업, 공원조성/체육시설 설치사업 등이다.


만 18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사업 참여자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포함)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해 참여한 자나 중도에 포기한 자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취업보호대상자와 장기실업자, 부양가족이 다수인 자 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사업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참여자는 1일 5시간 30분 이내, 주 28시간 이내(65세 이상의 자는 주 15시간 이내)로 주 5일 근무하게 된다. 시간당 4,860원의 임금과 함께 교통비 2,500원이 별도로 지급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공고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가점 대상자에 해당하는 노숙자와 실직자, 휴·폐업자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문의. 영등포구 일자리사업팀(공공근로사업은 ☎2670-344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670-3442) 및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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