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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462 작성일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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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 업소 지정 신청 접수

나는 물가 잡는 ‘착한가격업소’다


- 영등포구, 5.3일까지 물가안정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접수
- 선정된 업소는 대출금리 감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5월 3일까지 지역 내 개인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는 물가 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물가 안정 분위기를 유도하고 이에 기여한 업소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설렁탕이나 김치찌개, 자장면 등과 같은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와 이·미용, 세탁, 목욕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이다. (붙임 참고)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려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한 업소여야 하며, 영업장의 위생·청결도와 종사자 친절도, 옥외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 등도 평가 기준이 된다.


선정된 업소는 대출금리 감면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혜택,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등 다양한 행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구는 선정된 업소를 매월 반상회보와 구 홈페이지에 별도로 코너를 마련해 소개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중 착한가격업소를 50개소로 확대 지정해 서민 생활 물가안정에 노력할 계획이다.


신청은 영업자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 지역경제과로 제출하거나 팩스(☎:02-2670-3628) 또는 이메일(i0040619@ydp.go.kr)로 보내면 된다. 제출 받은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확정된 착한가격업소는 5월 24일 경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2670-34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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