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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583 작성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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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안마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 노인성 질환자,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 시각장애인에게는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안정 도모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4월부터 노인성 질환자, 중증 장애인의 신청을 받고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안마바우처 사업은 수명 연장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과 지체·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건강 증진을, 시각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안마서비스는 지자체가 허가, 등록자격을 갖춘 안마원 등에서 근골격계·신경계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러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서 정부가 월 12만 4천원을 지원하며, 이용자는 월 1만 2천원을 부담해 월 4회, 회당 1시간동안 제공한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근골격계·신경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자, 지체·뇌병변 등록 장애인이며, 오는 새달 1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이 할 수 있으며, 신청서, 건강보험증, 의사진단서 등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안마바우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2670-33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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