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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444 작성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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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관리 방문지도 서비스

영등포구, 음식점 위생 관리는 스스로


- 영등포구, 3월~11월까지 음식점 2,990개소 대상으로 위생 점검
- 지적사항 발견 시 2주 시정기간 부여해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위생 관리 등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지도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방문지도서비스는 원산지 표시 등 위법 사항에 대한 규제보다 음식점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 관리에 참여하게 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2,990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포함된 2인 1조의 지도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여부, 최종 지불 가격표시,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식품 위생 전반에 걸쳐 지도 점검을 한다.


 방문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을 발견되면 영업주에게 먼저 2주의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해 시정토록 지도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서종석 위생과장은 “개인 음식점 대부분이 영세하여 위생 관련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영업주에게 자율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영업주 스스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위생과(☎ 267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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