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조회수 1563 작성일 2013.02.07
보도자료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등포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공제제도 시행

영등포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공제제도 시행


-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개편
- 직전 사업년도보다 종업원 추가 고용 시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 공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 중소기업 고용지원」 조항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매달 급여총액의 1000분의 5를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면세점이 종업원 수 50인 이하로 되어 있어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 인력 채용을 할 경우 기업에 부담을 주는 등 등 고용 창출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가 직전 사업년도보다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준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즉,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에서 직전 사업년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뺀 인원에 월 적용급여액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 받게 된다.


 또, 신설 중소기업이나 면세 사업소가 종업원의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년간은 초과 고용인원의 급여 총액만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부터 시행된다.


 김총구 부과과장은 “이번 지방소득세 공제 개편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내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영등포구 부과과 (☎2670-3275)

 

부서 홍보전산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