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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561 작성일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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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오전 8시~오후8시 민원업무 처리

밀린 민원업무, 매주 화요일을 이용하세요


- 영등포구, 2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구청 민원부서 근무시간 늘려
- 인감증명 등 통합민원 및 어디서나 민원 등 336종 업무 비롯해
- 여권 신청ㆍ교부 및 출생ㆍ혼인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 35종 처리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매주 화요일마다 시행하던 저녁 민원처리제를 아침 시간까지 확대한‘아침 민원처리제’를 2월부터 시작한다. 

 
구는 근무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구청 민원여권과의 업무시간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침 및 야간 민원처리제 운영을 통해 그간 평일 근무시간 내(오전 9시~오후 6시) 구청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 여권 신청 및 교부 ▲ 출생ㆍ사망ㆍ혼인신고 등 35종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 ▲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 관련 업무 ▲ 인감증명 등 통합 증명 19종 및 어디서나 민원 317종 등 모든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영등포구청은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통과하는 등 교통 접근성이 좋아, 이번 민원 처리시간 확대를 통해 바쁜 직장인들도 출근 전에 잠시 시간을 내면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구는 아침 및 야간 민원 처리제 운영을 위해 민원여권과 직원 15명을 특별 근무자로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 앞으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사람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부터 저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구는 그간 매주 화요일 야간 근무마다 평균 75건의 민원을 처리해 왔다. 이 중 여권 신청 및 교부 관련 민원 비율이 가장 높아 평균 58건을 처리했다.
 
 
문의.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 ☎ 2670-3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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