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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681 작성일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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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석면조사 실시

우리 건물에도 발암물질이? 석면조사 받으세요!
 

-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공공건물 등 2014~15년까지 석면조사 실시
- 석면조사 완료 후 석면종합정보망, 민원24시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공공건물 등에 사용된 석면 사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석면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건축물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의료시설·집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등이다.


 건축물 소유자는 조사기관에 의뢰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 함유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 받아야 한다.


 2009년 1월 1일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된 이후 착공한 건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내년 4월 28일까지, 그 이후 건축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석면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 결과 서류를 저장하고 민원24시 홈페이지를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에 따라 최대 3년 이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올해부터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조사 비용이 상승하거나 조사기한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하길 당부했다.


문의. 영등포구 환경과 (☎2670-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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