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1685
작성일 2013.01.03
내년 1월부터 구 전역으로 공회전 제한 | |
영등포구, 내년 1월부터 구 전역으로 공회전 제한 - 경유차량 5분, 휘발유·가스차량 3분 제한시간 초과시 5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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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전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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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식
내년 1월부터 구 전역으로 공회전 제한 | |
영등포구, 내년 1월부터 구 전역으로 공회전 제한 - 경유차량 5분, 휘발유·가스차량 3분 제한시간 초과시 5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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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전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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