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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841 작성일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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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시행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확인하세요


- 내달 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시행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인감증명 제도의 인감 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 신고를 해야한다.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어 인감 증명 신고를 해야 하고, 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된 것이다.


 이 제도는 사전 신고 등록 없이 전국 시·군·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아 서명을 하면 발급 가능하며 대리 발급은 불가하다.


 서명은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감증명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 거주자나 장애인 등 대리발급을 해야하는 경우는 현행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


문의 : 영등포구 자치행정과 (☎ 2670-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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