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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951 작성일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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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집중 단속

정말 필요한 이를 위해

비워 주세요


- 14일까지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 다중 이용시설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집중 단속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가 급증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이 적힌 주차 표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로, 구는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 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단속한다.

 

현재 구에는 공영 주차장 236면, 민간 주차장 725면 등 총 961면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있다.

 

지난 2008년 34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417건에 달할 만큼, 불법 주차 행위가 급증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장애인 주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신고한 경우에도 확인 절차를 거쳐 위반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구 관계자는 “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한다.”며 “ 앞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 2670-3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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