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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2220 작성일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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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행위 허가제한 완화

정비구역 내 행위

허가제한 완화

- 영등포·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등 

   정비구역 내 단순 건축행위, 규제 완화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영등포·신길 재정비 촉진구역 등 관내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위허가 제한을 완화해 시행한다.

 

구는 그동안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내에서 건축물을 신축 하거나, 부대시설을 증축, 상향하는 용도변경 등의 개발 행위를 제한해 왔으나,

 

최근 경기 침체와 주택 경기 불황으로 정비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소한의 건축 행위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완화된 주요 내용은 주민의 경제 활동과 주거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로, 화장실, 계단, 승강기, 부속 주차장, 10㎡ 이내의 창고를 증축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공장 부속 가설 건축물도 축조 할 수 있다.

 

아울러 용도변경 내용이 상향되는 것과 세대수가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 용도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공유지분인 토지 분할도 가능하게 됐다.

 

이예상 주택과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조치로 인해 재개발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지분 쪼개기로 인한 새로운 분양권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 또한 사업시행인가 이후 용도 변경을 허용해도 평가액은 높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영등포구는 영등포·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와 당산·신길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등 총 50여개 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의. 영등포구 주택과 ( ☎ 2670-3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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