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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2752 작성일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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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대형마트도, 의무 휴무 시작

영등포구 대형마트도,

의무 휴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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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행, 오전 0시~ 8시 영업시간 제한, 
  
   매월 2ㆍ4주 일요일 의무 휴업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실시에 관한 ‘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로 정하고,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한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은 17일 자정부터 바로 시행되고, 일요일 휴무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 적용을 받는 점포는 대형마트 4개소(코스트코홀세일 양평점, 롯데마트 영등포점, 홈플러스 영등포점, 이마트 여의도점)와 준 대규모 점 8개소(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도림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길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길2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길3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양평점, 굿모닝마트 대림점, 굿모닝마트 썬프라자점, 롯데슈퍼 여의도점)등 총 12개소다.

 

구 관계자는 “ 대형마트 의무 휴업 실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안내하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지역경제과(☎267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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