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조회수 2619 작성일 2012.04.09
보도자료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 3개월 안에 꼭 하세요~!

자동차 상속 이전,

3개월 안에 꼭 하세요~!


-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사전 안내제’ 시행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사전 안내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도입된 사전 안내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의 대표자에게 기한 내 이전등록을 하도록 안내 우편을 발송하는 것으로, 상속 순위와 구비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령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 시에, 상속자는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을 마쳐야 하나,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 등 기타 사유로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아 사전 안내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구는 밝혔다.

 

이전 신청기한 경과 후에는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 상속 이전 등록은 주소지에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나 차량 등록 부서를 방문해 처리하면 된다.”며 “ 관련 법규를 몰라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해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자동차 소유자 사망 건수는 213건으로, 중 44명이 기간 경과 후 상속 이전을 받아 총 1,514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문의.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 2670- 4281 )

 

 

부서 홍보관광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