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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574 작성일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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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무인민원발급기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영등포구, 무인민원발급기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 구청 본관과 여의동 주민센터 2개소 무인민원발급기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가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지난달 17일부터 구민의 편의를 위해 종전 민원창구에서만 발급 가능하던 가족관계등록부를 관공서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각각 구청본관(2대)과 여의동 주민센터(1대)에 있다.


  발급방법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거친 후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투입하면 된다. 단 본인 중심의 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수수료는 500원으로, 민원창구에서 직접 발급받을 때의 1,000원보다 50%가 저렴하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조길형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 관련 수수료 감면과 편리성으로 민원인들의 발급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람중심 구민감동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민원여권과(☎2670-3106)


  한편, 관공서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고도화프로그램의 설치이후 확대된 민원증명은 가족관계등록부 8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외에 장애인증명서 1종, 한부모가족증명서 1종 등 모두 11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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