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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2625 작성일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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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여기서도 과태료 10만원 내라고요?
            뭐라고? 여기서도
과태료 10만원 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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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전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다음달 1일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3개월간의 홍보ㆍ계도 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체 339개소, 영등포구 지역 내 15개소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는 금연을 해야한다.


  그동안 1단계는 광장 3개소(서울, 청계, 강화문광장)로 2011년 6월 1일부터, 2단계는 서울특별시 관리공원 20개소로 지난해 12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부과가 실시됐으며, 이번이 3단계 조치다.


  아울러 구는 관내 도시공원 31개소에 대하여 2012. 3. 1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4개월간의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처 7월부터 공원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이같은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시와 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야외 금연구역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영등포구 보건지원과(☎2670-4900)

부서 홍보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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