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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2596 작성일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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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 차량 사각지애 없앤다.
 어린이 통학 차량
사각지대 없앤다
 


-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 후사경설치 집중 단속                   


- 오는 24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189대 전수 조사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광각 후사경’설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해 12월 1일자로‘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최근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구는 어린이집·유치원·태권도학원 등 어린이 운송용으로 이용되는 승합차 189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구는 운수 지도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광각 후사경을 부착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설치토록 촉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라과태료 3만원을 부과 할 계획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의 목숨이 더이상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동승 보호자가 없는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자 했는지를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 교통법에 따라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문의.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 ☎ 2670- 4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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