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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2571 작성일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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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등 26명 적발
 

영등포구,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등 26명 적발 

-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232건 정밀조사로

  허위신고 등 26명 적발, 1억6천만원 과태료 부과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011년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등 26명을 적발해 총 1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된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총 6,226건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접수, 이중에서 적정성검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232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서 이뤄졌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자 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자 6명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낮게 신고하도록 요구한자 1명 ▲기타 거래신고를 지연한 자 15명이다.


  구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목적으로 지연신고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취득세의 최고 1.5배에 달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2670-37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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