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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2769 작성일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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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선정 문턱이 낮아졌어요!
 

            기초노령연금 선정
문턱이 낮아졌어요! 

- 2011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기초노령연금 신청자격자 확대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012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상향된 기준으로 만65세 이상자를 대상, 기초노령연금을 신청ㆍ접수 받는다.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은 노인부부 124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78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대폭 완화됐다.


  따라서 월소득과 재산가액의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이 78만원 이하인 어르신은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주거 공제 범위는 1억8백만원,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월 43만원이다.


  또한 1인 노령연금 지급액은 월 최고 91,200원(최저 20,000원)이며, 부부 동시 지급액은 월 최고 145,900원(각 72,950원)이다.


  구는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ㆍ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했던 노인들도 신청을 하면 일정에 맞추어 수급여부를 확정해 줄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구비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다.


  단, 전ㆍ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기관 외 부채관련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금년부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거나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w.g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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