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조회수 2770 작성일 2012.02.01
보도자료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등포구, 청결유지 조례 제정으로 깨끗한 명품도시로 탈바꿈
 

영등포구, 청결유지 조례 제정으로

   깨끗한 명품도시로 탈바꿈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내 집 ․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를 롭게 제정하여 『깨끗한 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말에 제정됐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내 집 ․ 내 점포 주변 결유지의 책임을 그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고, 깨끗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구와 구민간의 협력을 한차원 끌어 올릴 수 있게 했다.


  특히 관내 지상시설물ㆍ건축물 등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이번 조례가 적용될 수 있어서 이번 조치로 구민 스스로 자발적인 청소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다.


  관내의 한 통장은 “매일 영업개시 전 자기점포 앞의 자율적인 청소로 거리다소 깨끗해 졌으나, 아직도 구민의식이 부족한 시점에서 내 집ㆍ내 점포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그 동안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인력이 투입돼 청소를 하는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며 “앞으로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구민에게 알려서 성숙한 구민의식을 가지고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 집ㆍ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29일 제정됐다.


  문의. 영등포구 청소과(☎2670-3494)

    

 

부서 홍보관광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