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조회수 442
작성일 2025.08.18
|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알림 |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매년 체육시설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자율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 4. 22.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가격표시의무 적용 대상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였으며, 사업자가 개정된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25. 4. 22. ~ 10. 22.)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정보 항목을 표시·광고하지 않는 경우, 표시광고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하, 임원이나 종업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부서 | 문화체육과 |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