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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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10
| 체육시설 휴폐업 통지의무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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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4.10.22.)에 따라 체육시설업자의 체육시설 휴폐업시 통지 의무화 등에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5.4.23.(수)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업(1개월 이상) 또는 폐업시 그 사실을 휴폐업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체육시설업 운영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시설 휴업(1개월 이상) 또는 폐업 신고시 반드시 휴폐업 관련 통지사실(등기우편, 팩스, 문자메세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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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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