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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09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4년 교육실적 제출 및 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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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아동학대 신고의무 시설의 대표자 및 종사자 2. 1차 안내를 하였음에도, 많은 시설업 대표자분들께서 해당 사항을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 다시 한번 재안내하고자 합니다. 3. 신고의무자 교육은 해당 연도에 수강하는 것이며, 그 교육 실적은 그 다음해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24년도 교육실적을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25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 입니다. 4. 아래 내용 및 이전 공지사항을 재확인하시고, 2025년 6월 20일(금)까지 24년도 교육실적을 문화체육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자 이메일: ckdgus@ydp.go.kr ○ 24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이수증) 제출 ○ 25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24년도에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시설은 올해(25년)에 제출을 할 수 없고, 25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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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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