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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26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
1. 사 업 명 :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10,134백만원(국비50%, 시비40%, 자부담10%) 3.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저녹스 버너 ○ (방지시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배출시설 등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2 악취배출시설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직접가열시설)의 기존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 1톤 미만의 케스케이드 방식 포함 4.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5. 지원조건 :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자료전송 6.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중 90%지원 7. 신청기간 : 2021. 1. 27.(수) ~ 사업비 소진시 까지 8.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영등포구청 별관 A동 3층 환경과) ※ 환경전문공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구비서류 추가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준공일자부터 2년) 붙임 1. 공고문 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구비서류 변경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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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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