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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지원 시행 | |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의 건축허가 기술지원 대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합니다.
□ 건축허가 기술지원 대상 ○ 허가 시: 지상 5층이하, 지하 1층이하 건축물의 건축, 구조 분야에 대한 기술적 사항 ○ 착공 시 1. 지상 5층이하, 지하 1층이하 건축물의 굴토 분야에 대한 기술적 사항 2. 굴토 및 구조 안전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의 적정 반영 여부 □ 행정사항 ○ 2020. 3. 16.부터 접수 된 착공신고 건부터 적용함. ○ (협의시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접수 전 제출 요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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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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