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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05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술인력 자격인정 사항 알림 | |
2010.12.13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자격과 자동차정비 자격이 2012.1.1부터 자동차정비 자격으로 통합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자격 취득자의 경우 자격 취득 시점에 관계없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신규교육을 수료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자동차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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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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