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6.10.02
|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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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안내> 1. 대상기간: 2025. 8. 1.∼2026. 7. 31. (1년) 2. 부과대상 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② 해당 시설물에 총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2026. 7. 31.등기부등본 소유자 기준) 3. 납부기간: 2026. 10. 16.∼2026. 11. 2.(납부기간 경과 시 최대 3% 가산금 부가) 4. 부과내역 조정안내(붙임 작성) 부과내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미사용,주거용,용도변경 등)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신청 5. 소유권 일할계산 신청서(붙임 작성)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후 소유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기간만료일(11.2.) 이내 부담금을 소유 기간만큼 분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미신고시 법령에 따라 후 소유자에게 납부의무 전부 승계) 6. 분할납부 신청(붙임 작성)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납부기간만료일(11.2.)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분할납부 신청 시 분할된 금액의 납부기한은 1차) 납부허가 통지 후 10일 이내, 2차) 2027. 1. 31.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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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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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4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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