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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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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안내

<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안내>


1. 대상기간: 2025. 8. 1.∼2026. 7. 31. (1년)


2. 부과대상

 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② 해당 시설물에 총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2026. 7. 31.등기부등본 소유자 기준)


3. 납부기간: 2026. 10. 16.∼2026. 11. 2.(납부기간 경과 시 최대 3% 가산금 부가)


4. 부과내역 조정안내(붙임 작성)

부과내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미사용,주거용,용도변경 등)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신청


5. 소유권 일할계산 신청서(붙임 작성)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후 소유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기간만료일(11.2.) 이내 부담금을 소유 기간만큼 분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미신고시 법령에 따라 후 소유자에게 납부의무 전부 승계)


6. 분할납부 신청(붙임 작성)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납부기간만료일(11.2.)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분할납부 신청 시 분할된 금액의 납부기한은 1차) 납부허가 통지 후 10일 이내, 2차) 2027. 1. 31.임)

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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