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주거용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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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대상기간 중 30일 이상 연속하여 미사용(공실)하였거나 주거용 시설물에 대하여 미사용/주거용 신고를 하시면, 해당 기간만큼 감면처리 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부과대상기간: 2025. 8. 1. ~ 2026. 7. 31. ◯대상시설: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 중 본인 총 소유면적이 160㎡이상(공용면적포함)인 경우 ◯대상자: 2026. 7. 31.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단, 신탁재산에 대한 납부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음) ◯납부기간: 2026. 10. 16. ~ 2026. 10. 31.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미사용/주거용) 안내】 ◯신청기간: 2026. 8. 3. ~ 8. 31. ◯감면대상: ①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연속하여 미사용한 시설물 ②시설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 내용 해당 없으면 신고 대상 아님 ◯감면신청: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제출(붙임 참고) ◯제출방법: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1층 교통행정과(당산동3가,영등포구청별관)) 및 팩스(Fax: 02-2670-3640) 송부 ※가급적 우편발송을 요청드리며,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미사용신고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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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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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4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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