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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6.08.03
우리구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주거용 신고 안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대상기간 중 30일 이상 연속하여 미사용(공실)하였거나 주거용 시설물에 대하여

미사용/주거용 신고를 하시면, 해당 기간만큼 감면처리 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부과대상기간: 2025. 8. 1. ~ 2026. 7. 31. 

대상시설: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 중 본인 총 소유면적이 160이상(공용면적포함)인 경우 

대상자: 2026. 7. 31.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단, 신탁재산에 대한 납부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음)

납부기간: 2026. 10. 16. ~ 2026. 10. 31.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미사용/주거용) 안내 

◯신청기간: 2026. 8. 3. ~ 8. 31. 

감면대상: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연속하여 미사용한 시설물

                    시설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 내용 해당 없으면 신고 대상 아님

감면신청: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제출(붙임 참고) 

제출방법: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80, 1층 교통행정과(당산동3,영등포구청별관)) 및 팩스(Fax: 02-2670-3640) 송부 

  ※가급적 우편발송을 요청드리며,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미사용신고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2-2670-4234
파일
공공누리의 제0유형 : 출처표시없음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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