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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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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61일 현재(주택,건축물,선박)소유자


   납부기한: 2026. 7. 31.(금)까지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세액의 3%가 부과되고,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 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액은 도시지역분을 포함 45만원 이상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납부방법

시중 은행방문, 전용계좌,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ARS(1599-3900) 이용 등


 

영 등 포 구

재산세과

재산1(02-2670-3253~6)  영등포동

재산2(02-2670-3262~8)  여의도동, 문래동, 신길3~5, 대림동, 도림동

재산3(02-2670-4291~7)  당산동, 양평동, 신길16~7, 영등포본동

법인1,2(02-2670-3289~97)

부서 재산세과
연락처 02-2670-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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