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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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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 연장 안내 및 분리배출 철저 요청

1.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1056(2026.5.4.) 및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7431

   (2026.5.6.)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중동전쟁으로 합성수지 원료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 및 보건소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관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시행함을 알려드리며, 붙임 3(의료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라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소에도 적극 협조요청 드립니다.

◎ 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 5. 의료폐기물 다목 보관의 경우 1)

◎ 적용범위: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 대    상: 의료폐기물 중「일반의료폐기물

◎ 조정내용: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15일 → 30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부터 기산하여 30일

◎ 적용시기: '26. 5. 4.(월) ~ '26. 6. 30.(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안내문 참조(조치사항 및 당부사항 협조)

 

 

붙임  1.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서울시 공문 각 1부.

      2.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관련 안내문 1부.

       3.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23.12) 1부.  끝.

부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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