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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소식

작성일 2025.07.29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5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및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8월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사업소분

신고 납부기간 : 202581~ 83191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71) 현재 영등포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표준 :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세 액 : 기본세액(62,500~250,000, (지방교육세 포함))

+ 연면적 세율[250/(330초과시)]

신고·납부방법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8월에 발송됩니다.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며 납부서의 연면적 등 산출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개인분

납부 기간 : 2025816~ 83191일까지 납부 가능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세 액 : 6,000(주민세 4,800, 지방교육세 1,200)

납부방법

방문납부 :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인터넷 이용 납부: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스마트폰 이용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STAX)

전용(가상)계좌 이용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ARS 이용 납부 :  1599-3900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영 등 포 구

부서 지방소득세과
연락처 02-2670-3102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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