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기한 연장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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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력 부칙 개정이 추진 중이나, 당초 부착기한인 '25.6.30. 내 개정이 어려워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의지가 있어도 부착수요 집중에 따른 지연 등으로 기한('25.6.) 내 부착이 곤란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한을'26.12월까지 연장)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전에 즉시 시행하고자 하오니, 2. 관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부착 기존 사업장(가동개시일: '22.5.3.이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법령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5.3.)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장은 부착기한('25.6.30.)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어려운 경우, 부착기한('25.6.30.) 내 부착계획서(붙임4) 제출하여 부착기한 연장신청 ex) 1개 사업장 2개의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시설 보유(A: 가동개시일 '22.5.3. 이전, B: 가동개시일 '22.5.4.이후) 시 연장신청 해당 시설은 A(가동개시일 22.5.3. 이전)
붙임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1부. 2. 환경부 공문 1부. 3.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과(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한 연장) 1부. 4.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계획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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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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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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