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5.04.22
5월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 협조요청 | |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962(2025.4.16.)호, 서울시 자원순환과-6202(2025.4.21.)호 관련입니다.
2. 올해 근로자의날(5.1.)과 대체공휴일(5.6.) 등 휴일로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휴무가 최대 6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관기간이 짧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수거·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연휴기간('25.5.1.~'25.5.6.)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이 2025.5.20.(화)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 제5호 다목
3. 아울러,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소독 등 의료폐기물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배출자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요청 드립니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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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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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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