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4.08.05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 공고 | |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후보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신규,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제한구역: 24년 제3차(6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및 미선정구역(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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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거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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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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