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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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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 공고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후보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신규,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제한구역: 24년 제3차(6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및 미선정구역(2개소)


부서 주거사업과
연락처 02-267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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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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