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3.03.28
비콘태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 시행안내 | ||
비콘태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 시행안내 ○ 2023.4.1.부터 의료폐기물 배출 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에 해당하는 비콘태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비콘태그를 구매 및 설치하여야만 의료폐기물 배출이 가능하지만,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제2022-68호)」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체입력방법(제18조)를 이용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3.3.31.까지 비콘태그 구입 대금 납부(결제)를 완료하였으나 판매사 사정으로 비콘태그를 납품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체입력 사유로 인정. ※ 비콘태그 초기화 및 구매안내 문의: ☎032-590-4262, 4266, 4278
붙임: 환경부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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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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