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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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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태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 시행안내

비콘태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 시행안내


2023.4.1.부터 의료폐기물 배출 시 폐기물관리법18조제3항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에 해당하는 비콘태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비콘태그를 구매 및 설치하여야만 의료폐기물 배출이 가능하지만,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2022-68)16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체입력방법(18)를 이용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6(대체입력 사유)

1. 장비 개선·변경·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화재, 돌발적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23.3.31.까지 비콘태그 구입 대금 납부(결제)를 완료하였으나 판매사 사정으로 비콘태그를 납품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체입력 사유로 인정.

비콘태그 초기화 및 구매안내 문의: 032-590-4262, 4266, 4278

 

붙임: 환경부 공문 1. .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57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