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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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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안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3.1.30.자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였으나  식품위생법」 상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함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5.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KF94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대신 침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이면 가능함.


- 식품위생법」  처분사항 - 


위반행위

처분사항

처분근거

1

2

3차 

이상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40만원

과태료

60만원

시행규칙

100(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서 보건위생과
연락처 02-2670-4716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자 김윤아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