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
1. 사 업 명 :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3,243백만원(국비50%, 시비40%) ※ 자부담 10% 별도 3.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 (방 지 시 설) 중·소기업,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 악취방지시설 등 ○ (사물인터넷) 중·소기업 4~5종 중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중 업무·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등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4. 지원제외 대상 ○ (방지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사물인터넷)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저녹스버너)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5. 지원조건 :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자료전송 ※ 저녹스버너는 사물인터넷 설치제외 6. 우선지원 대상: 붙임 참조 7.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중 90%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은 붙임 참조 8. 신청기간 : 2023. 1. ~ 11. (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9.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10. 신청서 서류: 붙임 참조 11. 지원절차: 붙임 참조 12. 추진사항 ○ 신청접수 : 2023. 1. ~ 11.(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 선정심의 : 매월1회 이상 실시 예정 ○ 설치계약 : 배출사업장이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1개월이내 계약 ※ 1개월 이내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 된 경우 사업 취소 및 선금 반환 ○ 시설설치 : 계약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 ※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완공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및 선금을 반환하고 다음연도 소규모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 보조금 지급(자치구 → 환경전문공사업체) : 지급신청 후 1개월 이내 13. 보조금 환수 ○ 지원 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14.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3.1.)’을 참조하여,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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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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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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