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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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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1. 사 업 명 :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3,243백만원(국비50%, 시비40%) 자부담 10% 별도

3.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방 지 시 설·소기업,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 악취방지시설 등

(사물인터넷) 중·소기업 4~5종 중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중 업무·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등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4. 지원제외 대상

(방지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사물인터넷)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5. 지원조건 :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자료전송

※ 저녹스버너는 사물인터넷 설치제외 

6. 우선지원 대상: 붙임 참조

7.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중 90%지원(부가가치세 제외※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은 붙임 참조

8. 신청기간 : 2023. 1. ~ 11. (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9.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10. 신청서 서류: 붙임 참조

11. 지원절차: 붙임 참조

12. 추진사항

신청접수 : 2023. 1. ~ 11.(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선정심의 : 매월1회 이상 실시 예정

설치계약 : 배출사업장이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1개월이내 계약

1개월 이내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 된 경우 사업 취소 및 선금 반환

시설설치 : 계약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완공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및 선금을 반환하고 다음연도 소규모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지급(자치구 환경전문공사업체) : 지급신청 후 1개월 이내

13. 보조금 환수

○ 지원 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14.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3.1.)’을 참조하여,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2.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63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2동
  • 담당자 장여름
  • 담당전화번호 02-2670-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