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3.01.04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방역수칙 준수 요청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접객업소의 종사자·이용객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신고사례가 다발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국민 안전신고 사례 】 ◯ 마스크 미착용 직원에게 착용을 요청하였으나 무시하여 신고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을 나르는 직원에게 착용 요청을 하였으나, 방역수칙 제한이 풀렸다고 답하여 조치 요청 ◯ 매장 및 주방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문을 받거나 조리를 하고 있어 신고 ◯ 방문 고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셀프바에서 반찬을 리필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지가 없어 신고
따라서, 영등포구 관할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분들은 종사자가 상시 마스크를 착용 하고, 이용객들은 식사할 때를 제외한 음식 섭취 전·후 및 셀프 코너 등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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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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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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