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12.23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안내 | |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복지과입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급식 지원 제도를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유기(遺棄),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나.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다. 지원 내용 : 방학중 조식.중식,석식 중 개인별 필요식 제공 라. 지원 기간 : 겨울방학 기간 중 ※ 개별 대상의 사정에 따라 겨울방학 기간 외에도 연중 지원 가능 마. 지원 방법 : 꿈나무 카드 가맹점 이용 바. 지원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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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아동청소년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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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1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