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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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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습업 운영자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규정 시행 안내

1.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1, 2020. 5. 26.)

3.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2년 경과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2.11.27.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체육시설 운영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 행 내 용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부칙<법률 제17311, 2020.5.26.>

. 대     상: 체육교습업

  ※ '20.5.19. 체육시설법(약칭) 개정에 따라 기존 통학버스 신고 대상인 체육시설에 새롭게 추가

. 시행내용: 체육교습업의 운영자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성년의 사람을 지정하여 동승보호자로 탑승시켜 운행하여야 함

. 시행일자: 2022.11.27.

 

붙임 개정 당시 도로교통법<법률 제17311, 2020. 5. 26.> 1.

부서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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